한문철 민식이법 시행되면 스쿨존에서 걸어다녀야. hanmunchul

한문철 변화사 민식이법 시행시 스쿨존 걸어다녀야
민식이법 최종 내용
 통과된 최종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한문철 변호사 왈

"언론에서 12대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사다. 현재 통과된 개정안은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이내에서도 어린이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 1역 이상 500만원 이상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벌금이 없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스쿨존에서는 자동차로 운행할 수 없다.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차에 치여 타박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

"나는 내 주변 지인들에게 이 법이 시행되면 스쿨존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한다."

"이 법은 윤창호법, 뺑소니 보다 운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법이다."

"운전자에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나쁘면 사고가 일어난다."

출처 - (한문철 TV)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민식이법으로 인해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출처] https://youtu.be/3-fykVwVIkg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어린 아이들의 행단보도 .교통 안전 의식 교육 강화도 함께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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