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A 교수의 두 가지 행위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첫째, 단국대 논문에서 조 교수의 딸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명기한 점이다. 최 회장은 "한영외고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조"라며 "그리 표기하려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논문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것도 명백한 윤리 위반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1저자 요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 1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올린 게 너무나 명백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을 위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번 건은 의학과 과학에 대한 모독행위다.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 의학 논문을 쓰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누가 작성했다고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학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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