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비상저감조치란 무었인가 dust

방금 긴급 재난 문자(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와서 올려 봅니니다.

노약자 분들은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근본 적인 원일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듯 한대 좋은 정부 시책을 기다려 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대해 알아봅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

①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③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비상저감조치 발령된난 익일 21시에 자동 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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