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철 집회 일부 허용 하기로 판결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슬 형식 허용
법원 개천절 집회 허용 개천절집회허가
개천절 집회에 대행 강격한 입장을 보인 정부와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는
단체와의 줄다리기 끝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용 하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제한 적으로 집회를 승인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궂이 집회를 해야 하나도 참 큰 의문입니다.
참가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또 다시 코로나감염 증가에 한 몫을 하지 않을 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반대로 큰 마찰이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집회를 한다면 이또한 강제로 막을수 없는 일인 것도 사실 입니다.
집회를 하던 안하던
국민들 각자가 잘 판단하여 참여 할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잘 판단 해야 겠습니다
지켜봐야 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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